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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TC, 요금 상한제 도입 검토… 월 이용권 폐지 가능성 2025-08-29 10:06:45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12   추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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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교통국(TTC)이 기존 156달러짜리 월정액권을 폐지하고 ‘요금 상한제(fare capping)’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다음 달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승객은 일정 횟수 요금을 지불한 뒤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TTC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요금 상한제는 이미 요크 지역, 미시소가, 해밀턴, GO 트랜짓 등 GTHA 내 여러 교통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TTC 보고서에 따르면 적용 기준으로 ▲47회 ▲44회 ▲40회 등 세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47회 기준: 세수 손실 약 1천만 달러, 이용객 360만 명 증가 예상

44회 기준: 손실 1,900만 달러, 이용객 700만 회 증가 예상

40회 기준: 손실 3,500만 달러, 이용객 1,700만 명 증가 예상

 

현재 월정액권을 사용자가 본전(156달러)을 뽑으려면 최소 48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보고서는 “요금 상한제는 월정액권과 동일한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면서도 선불 부담을 줄여준다”며 “승객은 언제나 최적 요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도 포함됐다. TTC는 단일 현금 요금을 3.35달러로 인상하면 220만 달러 추가 수입이 발생하지만, 프레스토를 포함한 모든 요금을 10센트 인상할 경우 약 3,3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40회 상한제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는 규모다.

 

재정 압박도 현실적 과제로 지적된다. TTC는 “지난 2년간 물가가 4.5% 이상 올랐음에도 요금은 2023년 4월 이후 동결돼 있어, 추가 재원 없이는 개선책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시민 단체도 입장을 밝혔다. 조쉬 매틀로우 시의원은 “구식 월정액권 대신 요금 상한제가 생활비 절감과 예측 가능한 교통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입을 지지했다. 교통 옹호 단체 TTCriders 역시 “월초에 큰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저소득층에 특히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 재원 확보 방안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우버·리프트 등) 부과금 신설을 제안했다. 워싱턴 D.C.와 시카고 사례를 들며 “연간 2,500만~5,500만 달러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승차 공유 이용이 대중교통 수요를 잠식하고 있으며, 부과금 도입 시 TTC 이용률이 최대 7%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TTC의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이사회에서 논의된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토론토 교통 정책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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