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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최대 720만 원 2026-07-09 10:15:50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0   추천: 1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선지출ㆍ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ㆍ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ㆍ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 결과 상반기 신청자는 1754가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가구(935가구) 대비 약 88% 증가한 규모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신청가구 분석 결과 월세가 844가구로 전체의 48% 이상 차지해 가장 많았다. 월세 신청가구 중 약 74%는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청 가구의 74%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1~40세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자는 소득기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ㆍ월세 납부내역 등 주거비 지출 증빙을 제출한 뒤 오는 8월 말 이후 1회차 지원금으로 최대 18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시에 출생신고돼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ㆍ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ㆍ시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2027년 1월 결과를 발표한다.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2027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 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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