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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기준 재정비… 규제 철폐 3건 추가 2026-07-23 22:13:02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6   추천: 1


 

서울시가 저출산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3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규제철폐안 192호)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규제철폐안 193호)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방식 개선(규제철폐안 194호) 등이다.

먼저 출산 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자녀 수가 늘어 주거 이동을 신청하며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전용면적 36㎡)에 미달하는 가구`에 해당해야 해, 실제 양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등을 정해왔다. 하지만 법령상 납부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분할 횟수나 납부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마련한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해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를 납부하고,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면 된다.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 과정도 도입한다.

현재 조합 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돼 비상근 조합 임원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ㆍ주말 교육을 신설ㆍ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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