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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일부 지역 주민들이 앞마당 주차 단속 부실로 시가 수익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세인트 클레어 애비뉴와 더퍼린 스트리트 인근 노스클리프 블러바드에 사는 주민들은 “수십 채의 주택이 허가 없이 앞마당에 주차하고 있지만 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주민은 자체 조사를 통해 “약 59명이 연간 400달러씩 내지 않고 있어, 우리 거리만 해도 2만 달러 이상의 세수가 누락된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시는 앞마당 주차를 허용하되 주택 소유주가 허가 절차를 거치고 연간 요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위반 신고를 311로 접수해도 실질적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대변인은 “앞마당 주차 위반은 민원이 접수될 경우 단속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다”며 “2024년 들어 약 700건의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통지서는 곧바로 벌금 부과가 아닌,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안내문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또 “주차 프로그램 전반(단속, 자격 요건, 수수료)을 검토 중이며, 2027년 초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세금은 올리면서도 손쉽게 징수할 수 있는 수익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단속 인력을 늘려 공정하게 요금을 징수하라”거나 “모두에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무료로 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