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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은 준비돼 있나?*: 정신질환 성인 자녀 돌보는 가족의 절박한 호소 2025-09-15 21:18:56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7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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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의 한 아버지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8세 아들을 돌보며 매일 불안과 싸우고 있다. 그는 "아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토로했다.

 

아버지에 따르면 아들은 지난 10년간 환각과 망상에 시달려 왔으며, 최근에는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수차례 체포와 경찰 개입이 있었지만, 장기 치료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 그는 "의사가 아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전에 아들이 증상을 감췄다"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토론토로 돌아와 아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 하지만 아들은 치료를 거부하고, 설득하면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는 현재 법적 절차를 통해 아들에게 강제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가족이 ‘양식 2(Form 2)’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에 정신과적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치안판사가 발급을 승인하면 경찰은 해당 인물을 정신과 시설로 인도해 최대 72시간 동안 평가가 이뤄진다.

 

알렉산더 프로코프 변호사(페레즈 프로코프 라인비어 LLP)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의 상담 요청을 매달 받을 정도로 흔한 문제”라며, "법은 환자의 자율권과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가족이 직접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식 2’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로코프 변호사는 “이 절차는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 조치를 포함한다”며 “가능하다면 Gerstein Crisis Centre 같은 비강압적 위기 대응팀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신건강협회(CMHA)와 같은 지역 기관들도 가족을 위한 상담·지원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가족의 좌절은 여전히 크다. 아버지는 "정부와 법률 전문가들이 아들이 장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안다"며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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