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토지 상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입체도로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도시공간에서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타 시설과 복합화하는 입체ㆍ복합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다만, 도로는 공공성과 향후 확장 가능성, 지하매설물의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제한적인 경우에만 입체적 결정을 적용해 왔다.
시는 최근 도시 내 도로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했다. 도로의 입체적 활용 시 도로 본연의 기능 유지와 향후 유지ㆍ관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계획 기준과 안전성을 고려한 규모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방식으로,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아래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면서 남은 부지의 면적이 작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 도로의 공간적 규모는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 3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입체적 결정된 도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민간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은 단절 없는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어 도시 공간의 유연성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서울시의 주요 정비사업 과정에 이 제도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돼 주택공급 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이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안전ㆍ유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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