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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 시ㆍ도지사 보조 대상 아냐 2026-08-09 15:06:53
작성인
 김진원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2   추천: 2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대구광역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부동산원(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 등)가 시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 그 구축ㆍ운영비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과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른 보조ㆍ융자 대상이 되는 비용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제2호)` 등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하지 않고,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비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문언 상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에 대해 보조 방식이 아닌 별도의 예산 지원 방식을 따로 예정하고 있다"며 "시ㆍ도지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 해금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한 경우 그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의 체계에 비춰 합리적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에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은 그 실시 주체ㆍ목적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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