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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법원이 벌점 제도의 허점을 노린 의도적 ‘허위 항소’라고 판단하며 약 250건의 운전면허 위반 항소를 일괄 기각했다. 루이스 P. 스트레조스 판사는 이번 사례가 제도 악용을 통한 항소 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뉴마켓 출신 변호사 보조원 아델린-보그단 모카누는 지난 2년간 고속도로교통법(HTA) 위반 사건에서 총 242건의 항소를 제기했다. 대부분은 의뢰인이 이미 유죄를 인정한 뒤 제기된 것으로, 실제 항소 진행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조스 판사는 “단 한 건의 항소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법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 전형적인 절차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월 11일, 해당 사건들을 전면 기각하며 “이러한 방식은 벌점 제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운전 기록에 불이익을 남기지 않으려는 계략”이라고 판시했다.
온타리오의 벌점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위반일로부터 2년 동안 운전 기록에 남는다. 모카누는 항소를 제기해 유죄 확정 시점을 늦춤으로써 벌점이 자동 소멸되도록 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의 항소 중 절반 이상(136건)에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
스트레조스 판사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행정 부담을 넘어 “공공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등 중대한 사건에서 보석 심사나 선고 결정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모카누의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별도의 사건에서 리처드 퀀 판사는 “근거 없는 항소가 반복될 경우, 이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후속 조치로, 온타리오 로 소사이어티 재판소는 모카누의 변호사 자격을 즉시 정지시켰다. 현재 재판소는 그의 직업적 행위와 관련해 12건 이상의 위법 혐의를 조사 중이며, 이 중에는 의뢰인 자금 유용 의혹도 포함돼 있다. 모카누는 과거에도 두 차례 면허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온타리오 교통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벌점 제도의 허점을 막기 위한 절차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CTV 뉴스 토론토는 모카누에게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