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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시,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적용… 도시정비사업 조례 개정 2026-08-16 00:13:23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8   추천: 1


 

대전광역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검인 동의서 사용 및 구역 범위 사전 확인 ▲조합 임원 교육 기준 마련 ▲사업정보공개서식 통일 등이다.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는 관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연번을 부여받아야 한다. 관할 구청장은 연번을 부여한 뒤 관련 내용을 누리집과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업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사업 대상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의서를 무분별하게 받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구청장이 매년 공개하는 도시정비사업 정보도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ㆍ공개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업 구역과 동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도시정비사업 정보공개와 조합 임원 교육도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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