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5
IT.과학
642
사회
694
경제
3,313
세계
332
생활.문화
303
연예가소식
857
전문가칼럼
515
HOT뉴스
4,217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원룸ㆍ오피스텔 공동관리비 중개 설명 의무화… 이달 28일부터 시행 2026-08-21 16:37:27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7   추천: 1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 공인중개사의 공동관리비 확인ㆍ설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같은 날 일부 개정ㆍ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중개사협회 법정화에에 따른 후속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화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명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협회의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

통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 외에 공용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이 `깜깜이`로 운영돼 임차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ㆍ설명하도록 해,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된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의 합을 뜻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히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ㆍ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상한요율 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했다.

그간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 명시하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서로 다른 해석으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 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