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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대법원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분쟁 심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부당하게 거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을 뒤집고, 집주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호프만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세입자 사이드 모하마디가 임대료 미납과 퇴거 통지라는 중요한 사실을 숨긴 채 주택임대차국(RTB) 심리를 진행해 집주인 시아바시 데푸르가 반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뒤집힌 5만 7천 달러 배상 판결 앞서 RTB 중재자는 집주인이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하마디의 주장을 받아들여, 데푸르에게 12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약 5만 7천 7백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호프만 판사는 이 결정을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며 파기했다.
판사는 “세입자가 집주인 불참으로 이익을 얻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심리받을 권리가 보장되었다면 이런 사법 심사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미납과 퇴거 통지 법원 기록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2021년 11월 노스 밴쿠버 주택에 기한 임대 계약으로 입주했지만, 2022년 10월부터 매달 4,800달러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결국 집주인 데푸르는 2023년 3월 3일 10일 퇴거 통지서를 발부했다.
통지서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모하마디는 오히려 집주인을 상대로 “재입주 목적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통지서 송달 논란 모하마디는 분쟁 통지서를 노스 밴쿠버 주택 주소로 보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집주인의 웨스트 밴쿠버 주소가 명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우체국은 통지서를 반송했고, 집주인은 심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세입자는 이후 “집주인이 고의로 우편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이메일 송부 역시 법적 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론 호프만 판사는 RTB 결정문에서 임대료 미납이나 퇴거 통지 사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심리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RTB의 배상 판결을 취소하고, 모하마디가 집주인 데푸르의 소송 비용과 3,500달러의 특별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