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 대금 등의 체불과 지연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신고는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다수ㆍ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 민원 595건을 접수ㆍ처리해 체불 금액 약 58억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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