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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수건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2016-12-25 21:31:43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59   추천: 96
 

1976년 창립 이후 `삶에 풍요와 편리를 더하는 아름다운 미래 창조`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온 이수건설의 역사에 `오점`이 생겼다. 계열사 주식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돼 시정 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2002년 고품격 아파트 `브라운스톤`을 출시해 사람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공간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건설사로 자리매김하겠다던 이수건설의 외침이 공허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면서 국내 계열사 4곳 주식 불법 소유 공정위 제재에 사 측 "위법인줄 몰랐다" 업계 "저 정도 기업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인 이수건설이 안양성우㈜,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 등 4개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사 측의 위법행위가 최종 심의일 이전 해소돼, 시정 명령(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지난달(11) 2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안양성우(주식 보유율 65%) ▲미래기술교육(65%) ▲대구꿈나무배움터(41.1%) ▲기술교육지킴이(43%) 등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8조의2)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4).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거느릴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기업 그룹이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회사를 늘려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우려면 100% 자기자본을 동원해야한다. 올해 카카오가 인수한 멜론이 대표적인 예다. 멜론은 원래 SK그룹의 증손회사였다. SK그룹이 2013년 멜론을 매각하기 전까지 `SK그룹→SK텔레콤→SK플래닛→로엔엔터테인먼트`의 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SK플래닛이 로엔엔터테인먼트 지분 100%를 기간 내 확보하지 못하면서 로엔 지분을 2013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이 사모펀드는 지난해 말 멜론을 다시 카카오에 넘긴바 있다.

이처럼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율 내용` 지침을 하달하고 공정거래법 규율을 받는 지주회사들이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ㆍ투명한 출자 구조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출자 구조를 3단계(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100% 증손) 이내로 제한하고 수직적 출자 구조 외 수평형ㆍ방사형ㆍ순환형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채비율을 200%로 규제하고 금융ㆍ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및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 소유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 간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ㆍ손자회사 최소 지분율 요건도 정해 놓고 있다(일반 자회사ㆍ손자회사 : 상장 20%, 비상장 40%).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소유ㆍ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수건설은 이들 4개 계열사는 모두 특수목적법인(SPCㆍ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이며 SPC가 주식 취득이 제한된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공정위에 해명했다" "지주회사는 19994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 9월 말 기준 162개 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ㆍ손자ㆍ증손회사가 존재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다양한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 시공능력평가`에서 4249억 원의 평가액으로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한 65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몰랐다고 해명하는 게 과연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윤리경영`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 요소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사 측의 이 같은 면피 행태는 궁극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식이라면 일반 주택사업 부문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비사업에서 그 입지를 넓히고 있는 이수건설의 향후 행보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이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이수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지난 4월 인천 삼산1구역(재개발)을 시작으로 양산 범어주공1(재건축), 인천 작전신라(재건축) 등을 연이어 수주하며 이 분야에서만 2681억 원의 수주고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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