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저소득층 주택으로 지정된 유닛을 부적절하게 매입하고 임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제이슨 알렉산더 레슬리(Jason Alexander Leslie)와 그의 부동산 법인은 BC주 금융감독청(BC Financial Services Authority·BCFSA)과 합의 명령을 체결했으며, 레슬리는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되고 20만 달러의 징계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합의 명령서 일부가 삭제된 문서는 월요일 BCFSA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저소득층 주택으로 지정된 유닛 매입 합의 명령서에 따르면 레슬리는 2018년 2월 빅토리아의 비비드 온 예이츠(Vivid on Yates) 단지 102호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유닛은 505제곱피트(약 46제곱미터) 규모의 침실 1개, 욕실 1개짜리 콘도로 외부 출입구가 있었다.
이 건물은 중산층 가구를 위한 저소득층 주택 소유 프로그램의 대상 건물로 지정돼 있었다.
BC주 정부는 20층 규모의 고층 건물 건설을 위해 개발업체에 5,920만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대신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유닛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합의 명령서에서는 개발업체의 이름이 삭제됐지만, 2021년 5월 건물 완공 당시 BC Housing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개발업체가 차드 디벨롭먼트(Chard Developments)로 명시돼 있다.
구매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 했다. 여기에는 가구 소득 제한과 매입한 유닛에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구매자 1인당 한 유닛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제한이 포함됐다.
민원으로 시작된 조사 BCFSA는 2024년 3월 레슬리의 주택 매입과 관련해 두 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한 건은 건물 관리위원회에서, 다른 한 건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접수됐다. 두 민원 모두 레슬리가 건물 공사가 끝난 뒤 소유권을 넘겨받자마자 해당 유닛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관들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레슬리의 소유권이 2022년 8월 말소됐으며, 이후 주정부 임대주택공사(Provincial Rental Housing Corporation)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초 매매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레슬리가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저렴 주택 공급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여러 문서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레슬리는 서면 진술을 통해 해당 의무에도 불구하고 "102호를 주거지로 삼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해당 주택을 임대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른 유닛 판매 과정에서는 중개인 역할 레슬리는 BCFSA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개발 단지 내 6개 유닛의 판매 과정에서 중개인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신이 소유한 비비드의 3개 유닛과 소유권 제한이 없는 차드가 건설한 또 다른 건물인 예이츠 온 예이츠(Yates on Yates)의 3개 유닛이 포함됐다.
레슬리는 비비드의 다른 구매자들을 대리하면서 주택 소유권에 적용되는 제한 조항을 포함한 구매 절차를 설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C Housing에 주택 반환 레슬리가 해당 유닛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BC Housing 측 변호사들이 그에게 연락했다.
BC Housing이 레슬리의 유닛 구매 자격을 감사한 결과, 그가 구매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C Housing은 해당 유닛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레슬리는 102호를 BC Housing에 반환하기로 합의했고, 거래는 2022년 9월 23일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레슬리는 유닛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순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해당 유닛에서 발생한 순 임대소득을 BC Housing에 반환했다.
또 BC Housing이 해당 유닛 매입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부동산 양도세와 법률 비용도 지급했다.
BCFSA는 해당 유닛이 BC Housing에 반환된 지 3년이 넘은 2025년 12월 레슬리에게 징계 청문회 통지서를 발송했다.
규제기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 레슬리는 규제기관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BCFSA에 동의 명령을 제안했다.
합의 명령에서는 레슬리가 자신이 저렴한 주택 소유 프로그램(Affordable Home Ownership Program)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유닛을 매입한 행위를 면허 소지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했다.
또 유닛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행위와 소유권 요건을 충족한다고 허위로 진술한 행위 역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레슬리는 부동산 서비스법의 '부당 취득 또는 기만적 거래' 조항과 면허 소지자가 정직하고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했다.
6개월 면허 정지·20만 달러 벌금 합의 명령에 따라 레슬리와 그의 개인 부동산 법인은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또 3개월 이내에 BCFSA에 20만 달러의 징계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BCFSA의 집행 비용 5,000달러도 지급해야 한다.
면허 정지가 끝난 뒤에는 최소 12개월 동안 관리 브로커의 강화된 감독을 받아야 한다.
레슬리는 자신의 비용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에서 보충 교육 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BCFSA 금융 전문가 부문 수석 부사장인 존 반달은 이번 제재가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분명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달 부사장은 "저렴한 주택 소유 프로그램을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정행위이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중개인은 정직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기만적인 거래는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업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단호한 규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