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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이미 건의”… 정부에 법 개정 촉구 2026-11-04 22:16:35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7   추천: 2

 

서울시는 지난달(10월) 30일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이는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가 용적률과 관련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의견을 내자 입장을 낸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시가 먼저 건의해 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시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시가 건의한 제도 개선을 `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민간 도시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시가 협력하면 연내 추가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10월)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용산부지 본체부지는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며,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대안 부지 활용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제안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과 대안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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