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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건물 신축 공사 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사용승인일과 같기 때문에 공사의 최종 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3월) 29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건물에 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사용승인일이기 때문에, 공사의 최종 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원고 A는 2013년 2월 B와 C로부터 업무시설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아 완성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공사 기간(2013년 2월~2014년 4월), 계약 금액(60억5000만 원), 대금의 지급(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 기타 사항(1차 준공 예정일 2013년 12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B와 C는 이 공사로 지어진 업무용 건물에 관해 2013년 12월 27일 사용승인을 받고, 그달 30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더불어 원고는 2013년 12월 26일 이 공사와 관련해 20억9309만1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계산서를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해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세의무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일정한 방식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하는 것)를 했다. 하지만 피고인 의정부세무서장은 이 공사 용역의 공급 시기가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4년 1기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것이면서 대가를 주고받음 없이 선(先)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2013년 2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원고에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억6744만7000원을 환급해주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2014년 1기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2014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억8652만3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했다. 이후 제2차 경정 절차를 통해 2015년 1월 6일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9361만6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지난해 2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했으나 그해 4월 기각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원고의 이 같은 주장에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고, 여기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거래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해 역무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다.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 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년 8월 21일 선고 2008두5117 판결, 2015년 6월 11일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의 준공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원고는 사용승인일 무렵인 2013년 12월 15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도급인들에게 교부했던 점 ▲건물에 관하여 2013년 12월 27일 사용승인이 이뤄졌는데,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서(제1항),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점(제2항) ▲건축주인 B와 C는 건물에 관해 사용승인일과 비슷한 시기인 2013년 12월 30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을 근거로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3년 12월 27일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시점에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20억9309만1000원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의 공급 시기는 2013년 12월 27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 시기가 2014년 1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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