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ㆍ정치
1,526
ㆍIT.과학
662
ㆍ사회
695
ㆍ경제
3,370
ㆍ세계
332
ㆍ생활.문화
307
ㆍ연예가소식
871
ㆍ전문가칼럼
525
ㆍHOT뉴스
4,407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김정재 의원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유예해야” 2026-11-08 00:55:46
작성인
 김진원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8   추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9조의2 신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10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 등 일부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면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올해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