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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퀘벡 집단소송, 비디오 게임업계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 제기 2025-10-23 10:44:04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6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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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에서 일부 비디오 게임이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게임 업계가 법적 공방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게임로프트, 반다이 남코,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몬트리올 본사의 유비소프트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글로벌 게임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14세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가 즐기는 게임들이 단순한 점수나 이용 패턴뿐 아니라 사진, 이메일 주소,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슬레이터 베키오(Slater Vecchio LLP)의 프랑수아 파리소(François Pariseau) 변호사는 “퀘벡 법률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 또는 교사의 법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부 기업이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타와 대학교 법학 교수 토마스 버렐리(Thomas Borelli)는 “이러한 기업들이 법적으로 도전받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무료 서비스든 유료 서비스든, 이용자가 곧 상품이 되는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집된 데이터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들은 당신의 게임 플레이 패턴을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광고를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해당 기업들의 행위가 퀘벡 헌장(Quebec Charter)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관행의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CTV 뉴스는 유비소프트 등 주요 피고 기업에 의견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현재 이 소송은 법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제기된 주장은 아직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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