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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심장 및 뇌졸중 재단(Heart and Stroke Foundation of Canada)이 발표한 새로운 심폐소생술(CPR) 지침에 따라, 의료 종사자는 소아 및 유아에게 CPR을 시행할 때 인공호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캐나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 심혈관 치료(ECC) 지침’의 5년 차 업데이트로, 16일(수) 공식 발표되었다. 재단은 이번 개정이 “소아 심정지의 원인이 성인과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맥길대학교 소아과 교수이자 지침 공동 저자인 파르한 바지(Farhan Bhanji) 박사는 “소아는 단순히 작은 어른이 아닙니다. 성인과 달리 호흡기 문제가 심정지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생존률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심장 및 뇌졸중 재단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매년 약 6만 건의 병원 밖 심정지가 발생하며, 이는 약 9분마다 한 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존율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지만, 즉시 CPR과 제세동기(AED)를 사용하면 생존 가능성이 두 배로 높아진다.
이번 지침에는 △12세 미만 아동 대상 CPR 교육 강화 △911 신고자에게 유아 CPR 인공호흡 안내 제공 △날록손(Naloxone) 접근성 확대 △일반 구조대원 대상 오피오이드 관련 심정지 대응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업데이트된 지침은 캐나다 전역의 소생술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며, 심장 및 뇌졸중 재단 공식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은 즉시 911에 신고하고 AED를 요청한 뒤, 가능한 한 빨리 CPR을 시작해야 한다. AED는 도착 즉시 사용해야 한다고 재단은 강조했다.
재단 CEO 더그 로스(Doug Roth)는 “심장 및 뇌졸중 재단은 캐나다 전역의 파트너와 협력해 CPR 교육과 AED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라며, “새 지침을 현지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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