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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
제목 |
정유라, 덴마크서 ‘체포’… 최순실, 입 열까 |
2017-01-02 14:11:51 |
작성인 |
| 유준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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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50 추천: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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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북부 올보르 시의 한 주택에서 정씨를 포함한 총 5명을 현지시각으로 이달 1일 검거했다는 내용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박 특검팀에 통보하고 정씨의 정확한 신병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성적ㆍ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받는 정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ㆍICPO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한 바 있지만 인터폴 측에서 아직 정식으로 발령하지는 않은 상태다.
외려 현지 경찰에게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면서 정씨의 국내 송환이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덴마크 경찰이 정씨 일행에 대한 불법체류 혐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구금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불법체류 혐의를 인정하면 72시간 동안 구금을, 무혐의 처분하면 24시간 동안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정씨가 적색수배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무혐의로 풀려나면 신병을 확보할 길이 없다. 이에 한국 사법당국은 일단 덴마크 경찰 측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 신병을 확보한 뒤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발령되면 정식으로 덴마크 경찰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다는 복안이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해외도피한 자국 범죄인 소재를 확인했지만 정식 인도청구서 작성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려 그 기간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에 신속한 구금 혹은 구금상태 유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씨의 국내 송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오던 최순실씨가 입을 열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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