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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드 정부, 과속카메라 폐지 법안 공청회 생략…*졸속 처리* 논란 2025-10-29 09:37:20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4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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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정부가 과속카메라 프로그램 폐지를 포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며 공청회를 생략하고 토론 시간을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티브 클라크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 ‘관료주의 절차 축소 패키지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과속카메라 금지, ▲노동법 개정, ▲비상관리법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2차 심의 후 일반적으로 이어지는 위원회 단계(국민 의견 수렴 및 수정 절차) 를 건너뛰고, 최종 3차 심의에서도 토론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돈벌이 수단” vs “생명을 구하는 장치”

포드 주지사는 과속카메라를 “지자체의 세수 확보용 돈벌이”라고 비판하며 폐지 의지를 밝혀 왔다. 반면, 지역 사회와 학부모, 경찰, 아동병원 연구자들은 “과속카메라는 생명을 구하는 장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온타리오 전역의 20여 명 시장들도 프로그램 전면 폐지 대신 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포드 정부는 이를 즉시 거부했다.

 

포드 주지사는 “과속 방지턱, 로터리, 점멸등 표지판 등 물리적 교통 진정 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와 SickKids 병원 연구 결과는 과속카메라 설치 이후 차량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절차 축소에 대한 야당 반발

신민주당(NDP) 원내대표 존 반토프는 “정부가 여름 휴회에서 늦게 복귀한 탓에 일정이 밀려 스스로 만든 혼란을 수습하려는 것”이라며 “졸속 처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당 원내대표 존 프레이저도 “정부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며 “이런 속도전식 입법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잘못된 법안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행정 효율화’ 명분의 다른 조항들

이번 법안에는 과속카메라 외에도 의료 인력의 주간 이동을 허용하고,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법 개정안은 건설현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 구인 플랫폼의 허위 구인광고 신고 시스템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비상관리법 개정안은 재난 대응 시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이미 충분히 논의됐다”

클라크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은 여름 내내 활발히 논의돼 왔으며, 정부는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의를 중단할 수도 있었지만, 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선택했다”며 “이는 행정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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