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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이스트 요크의 한 아파트 건물에 거주하는 수십 명의 세입자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이유로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료 환불과 감면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나섰다.
문제가 된 건물은 다우스 로드 500번지에 위치한 아파트로, 세입자들은 수년간 쥐 출몰, 천장 붕괴, 발코니 파손 등 심각한 시설 문제를 겪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안전 문제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세입자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두 건의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세입자들을 대표해 시 당국과 소통하고 있는 라이언 엔도 씨는 “지난해 납부한 임대료의 40~60% 환불과 함께, 향후 임대료 역시 같은 비율로 감면받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거 환경 악화로 인한 손해 배상도 함께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 시에 따르면, 이 건물의 소유주인 캐롤린 크렙은 지난 10년간 80건이 넘는 건물법 위반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시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재닛 데이비스 전 토론토 시의원은 “현재도 84건의 위반 명령이 계류 중이며, 그 안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세부 위반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여름 올리비아 초우 토론토 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세입자들을 만났으며, 시가 계약업체를 고용해 건물 문제를 시정한 뒤 그 비용을 건물주의 재산세에 부과하는 ‘시정 대집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엔도 씨는 “당초 연말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026년으로 미뤄졌다”며 “그 사이 세입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과 실제 집행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초우 시장은 앞서 시 직원들에게 시정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데이비스 전 시의원은 “다음 보고서에는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포함돼야 하며, 그 비용이 이 건물뿐 아니라 토론토 전역의 악덕 임대업자들에게 명확히 전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티뉴스(CityNews)는 해당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들은 임대인-세입자 위원회의 심리가 열리기까지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어,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장기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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