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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 후 변경인가를 받고 새 분양신청 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 2017-01-13 21:14:34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37   추천: 98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로 인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뒤 새롭게 분양신청을 받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위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2016년 12월) 15일 대법원 제3부는 원고 A구역 재개발 조합원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A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에 대한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 서울 마포구 A구역 재개발 조합은 2006년 11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년 9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07년 9~10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원 일부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조합은 그 하자를 보완하고 2011년 5월 20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A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1년 6월 1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분양신청 공고ㆍ통지 절차를 실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이들의 분양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2007년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2011년 8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에는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변경인가 후 처음 수립된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이 평가됐다.

이에 대해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분양신청을 새롭게 받지 않고 이들의 분양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을 무효인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다"며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의 토지 등을 수용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즉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등 법령이 분양신청 통지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과 종전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두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두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분양신청 대상자들 중 종전 분양신청을 철회 변경하겠다거나 새롭게 분양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조합에 밝힌 사람이 실제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2012년 8월 6~20일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통지하면서 원고들에게는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통지를 받지 못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원고들은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일부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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