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선수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오전(한국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촌 내 프레스룸에서 발표된 선수위원 투표 결과에서 유승민(34ㆍ삼성생명 코치)은 후보자 23명 중 2위를 차지하며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 이 자리에서 펜싱 브리타 하이데만(독일)가 1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수영 다니엘 지우르타(헝가리), 4위는 육상 장대높이뛰기 옐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가 차지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신설된 IOC 선수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올림픽 참가 선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지난달(7월) 24일부터 17일 자정까지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전체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계 종목 8명, 동계 종목 4명 등 총 12명의 선수위원을 선출하는데, 이번 투표에서는 상위 4명까지 IOC 위원 자격이 주어진다. IOC 선수위원은 동ㆍ하계올림픽 개최지 투표 등 IOC 위원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임기는 8년이다. 한편 유승민의 IOC 선수위원 당선은 한국인 중 두 번째로,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이 2008년 처음 선출된바 있다. 이로써 한국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IOC 선수위원을 꿈꾸던 `피겨 여왕` 김연아는 이번 유승민의 당선으로 투표를 통한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IOC가 나라별로 1명의 위원만 인정하는데, 유승민의 임기가 2024년까지라 이때까지 다른 한국 선수는 입후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IOC 선수위원 자격이 당해 연도 올림픽과 직전 올림픽 참가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탓에 현역에서 은퇴한 김연아의 입후보 자격은 2018년 평창 올림픽이 마지막인데, 유승민의 당선으로 이 기회마저 사라졌다. 설령 그녀가 2018년 대회 때 `깜짝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 대회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라 이때에도 역시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