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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적인 폭설 이후 토론토 일부 지역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콘(cone)이나 물건을 도로에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시가 해당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토시는 주민들이 직접 눈을 치운 공간이라 하더라도 공공 도로의 주차 공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시 대변인은 목요일 시티뉴스(CityNews)와의 인터뷰에서 “토론토 시 조례 743장에 따르면, 주민이 콘이나 기타 물건으로 도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311번으로 접수된 민원을 기반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도로를 점유하거나 막고 있는 콘·물건에 대해 311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토시는 현재 폭설 및 중대 기상 현상 경보를 발령한 상태로, 제설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정된 제설 도로(Snow Routes)에 대한 주차 제한도 시행 중이다.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고액의 벌금 또는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는 같은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적재된 눈은 교통 안전과 주차, 그리고 지역 상권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주차 제한 조치는 제설 작업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에는 최대 4cm의 추가 적설이 예상되며, 오후에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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