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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린제이에서 발생한 주택 침입 사건으로 한 남성이 침입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뒤 형사 기소되면서, ‘자신의 집에서 어떤 수준의 무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월요일 새벽 3시경 켄트 스트리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잠자던 44세 세입자는 집 안에서 침입자를 발견했고, 말다툼 끝에 침입자는 생명에 위협적인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세입자와 침입자 모두에게 형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소식에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망가진 시스템”이라며 불만을 표했고, 연방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알리에브르는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면 가족과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의 기준: 합리성과 비례성 카와르타 레이크스 경찰서장 커크 로버트슨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법은 개인이 자신과 재산을 지킬 권리를 인정하지만, 그 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다”라며 “모든 방어 행위는 위협의 수준에 비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이다. 토론토대 형법 교수 켄트 로치는 “캐나다에는 절대적인 정당방위권이 없다”며 “궁극적으로 판사와 배심원이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합리적’이었는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자기방어법 개정 이후 판례가 복잡해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널리 인용되는 판례는 R. v. Khill(2021) 사건이다. 주택 침입자를 총으로 쏴 살해한 피터 킬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재심이 명령됐고 결국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캐나다에서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어떤 상황에서 무력이 정당화되나 형사 전문 변호사 조셉 노이버거는 “캐나다인은 자신과 가족,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위협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무기가 있을 때: 침입자가 칼이나 총을 들었다면, 신체적 위해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무력, 경우에 따라 치명적 무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
무장을 해제한 이후: 침입자가 이미 무기를 잃었는데도 폭행을 이어간다면, 이는 ‘과도한 무력’으로 간주돼 폭행 또는 더 중한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노이버거는 또 “캐나다에는 미국과 달리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 같은 절대적 자기방어권이 없다”며 “하지만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인 무력 사용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차이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주택 침입자에 대해 치명적 무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방어를 허용하는 반면, 캐나다는 비례성과 합리성을 중시한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법체계는 이미 광범위한 자기방어를 인정하지만, 무제한적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미국과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