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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사항 그리고, 관련된 규정 및 법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받기 전에 세입자를 들이는 기본법을 알고 세입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세입자들도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아야 무조건 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LTB(Landlord and Tenant Board)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공식분쟁에 참가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법적대리인을 통해 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LTB에 분쟁을 접수하기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알아야 할 또는 해야 할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를 줄 방이나 집이 세입자들에게 세를 줄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세입자가 거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타 알아야 할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렌트기간의 보장: 주거용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경우(예로, 가족 또는 돌보미가 필요해서 또는 집을 팔아야 해서 등)가 아니면, 함부로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렌트비용: 세입자가 바뀌었을 경우, 시장가에 맞게 렌트비를 책정할 수 있으나, 기존의 세입자에게는 규정된 한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매 년, 새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됩니다. ▪세입자 감별: 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세입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차후 문제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수입, 신용점수, 세입자 내력, 보증인 등입니다. ▪차별: 예를 들면, 온타리오 인권법에는 인종, 조상, 성별, 가족관계, 결혼여부, 나이, 종교, 장애여부, 국가보조금 수령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상대방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만 세입자로 두려고 하면, 차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Deposit): 세입자가 입주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한 주 또는 한 달 렌트비용을 마지막 주 또는 마지막달 용으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 또는 달에는 렌트를 내지 않습니다. ▪보증금이자: 집주인은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는 허용된 인상률만큼 매년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집주인이 그 보증금이자를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다음 렌트비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 영수증: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청할 시, 영수증을 무료로 주어야 하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필수서비스: 집주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수서비스는 가스, 난방, 냉/온수 등입니다. 참고로, 이곳 온타리오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9월부터 6월까지는 최소한 섭씨 21도의 온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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