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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관악구, 60세 이상 검진비 및 수술비 지원 2017-08-09 00:00:25
작성인
 강하늘아름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66   추천: 122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과 어르신의 개안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 혈우병,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된 133종을 앓고 있는 산정특례 등록자다. 다만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복막관류액과 자동복막투석을 위한 소모성 재료비용 △장애인 보호장구·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이식 구입비 등이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과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개안수술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이 소득기준 60%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기타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이다. 지원 범위는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 검사비,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개안 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릎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소득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한쪽 무릎 당 본인부담금(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중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유종필 구청장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비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질환별 상세한 지원 내용 및 기준은 관악구 지역보건과(879-718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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