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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주류세 인상 *2% 상한* 2년 연장…업계 부담 완화 vs 세금 폐지 요구 2026-03-31 15:18:33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4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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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주류세 인상률을 연 2%로 제한하는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주류 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되던 주류 소비세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Government of Canada는 해당 상한선을 2028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물가 연동 인상 대신 ‘상한제 유지’

캐나다의 주류 소비세는 매년 4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자동 인상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부터 인상률을 2%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해 업계 부담을 낮춰왔다.

 

당초 이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소규모 양조업체 지원도 연장

정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도 유지한다.

 

연간 생산량 1만 5천 헥토리터(HL)까지는 소비세를 50% 감면하는 조치가 2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 이는 중소 양조업체의 경쟁력 유지와 지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불확실성 속 예측 가능성 제공”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업계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여름 예정된 FIFA World Cup 등 대형 이벤트로 주류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당·납세자 단체 “세금 자체 폐지해야”

반면 Conservative Party of Canada와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정부에 인상률 제한이 아닌 주류세 인상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동 인상 구조가 소비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키운다고 비판하고 있다.

 

 

*CP24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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