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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이혼 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 2017-10-28 16:49:47
작성인
 김진원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29   추천: 128
 

大法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소외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더라도 이혼이 무효는 아니다”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 7일 대법원 제2부는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혼한 경우는 물론, 이혼 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원고와 소외인은 1997 9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8 1 11 `협의이혼` 신고를 했고 원고는 2003 5 21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8 9 8일 서울특별시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했다.

이후 원고와 소외인은 2009 1 2일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소외인이 총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약 17800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제2항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혼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와 소외인은 조세회피를 위해 거짓 이혼한 것으로 판단돼 실질 1세대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의 우울증이 심각해 협의이혼에 이른 것으로 소외인과의 이혼은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다. 설령 위장이혼을 했다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2호에서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했는데도 불구,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은 `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인 국세심판정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해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소외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소외인과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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