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4
IT.과학
603
사회
690
경제
3,211
세계
331
생활.문화
302
연예가소식
832
전문가칼럼
499
HOT뉴스
3,939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사회   상세보기  
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화장실ㆍ목욕탕서 모든 영상 촬영 전면 금지… 과태료 최대 5000만 원 2017-12-20 10:57:13
작성인
 박진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58   추천: 104
 


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탕 등에서 모든 영상기기의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위험이 큰 곳에 CCTV나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액션캠 등 고정형ㆍ이동형을 불문하고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 거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정안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 동의 없이 영상이 촬영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 촬영자나 인터넷 포털 게시자 등에 영상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건ㆍ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영상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불법촬영ㆍ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2012 2400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