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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
제목 |
임대주택 수급 활성화 위한 정책 마련된다! |
2017-02-27 22:39:45 |
작성인 |
| 유준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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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83 추천: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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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 구매력에 취약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해 눈길이 쏠린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ㆍ민생 개선대책)」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내용이 상당 비중을 차지해 눈길이 쏠린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집중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ㆍ가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년 공급 대비 10% 증가한 것이다. 확대 물량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입주자 조기 모집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전월세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한도를 1억2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확대(수도권)하고, 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한도도 월 30→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지방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8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전월세자금 지원 강화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활성화한다.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취급기관을 확대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론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부동산중개업소가 가입신청 대행을 할 수 있다.
또한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보증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세 번째로 임대인의 법인격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상품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청년 전세임대를 활성화한다.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거주 인원에 따라 지원 단가를 차등화하고,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특히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청년 쉐어하우스 지원 확대, 입주자 도배ㆍ장판비용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1주택에 여러 명이 공동 거주할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쉐어하우스형 전세임대 공급을 활성화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생 주거개선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우선 대학생 주거개선을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르면 대학인근 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LHㆍ대학이 입주자 선정, 입ㆍ퇴거 등 공동관리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등이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융자(주택도시기금) 및 보증(HUG) 지원을 하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시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해당 학교 학생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결정적으로 청년매입리츠가 공급돼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리츠의 금년도 주택 매입계획을 조기 시행(매입공고 올해 10월에서 올해 3월로 조정, 2000호)하고 매입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공급 추진한다. 연중 모집방식으로 시중의 우량 매물을 수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ㆍ공인중개사 활용 및 중개사협회 홍보 등을 통해 LH가 직접 매물을 찾는 적극적 매입방식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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