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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정부가 불법 티켓 재판매업자(암표상)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며 가격 폭리 근절에 나선다. 새 규정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상습적으로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는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한 행정 벌금이 크게 강화된다.
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제정된 티켓 판매법(Ticket Sales Act) 위반에 대한 최대 행정 벌금은 기존 1만 달러에서 2만5천 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복적으로 티켓을 되파는 재판매업자와 관련 사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행된 재판매 가격 상한제 강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인기 이벤트 티켓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재판매 관행을 억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새 규정에 따라 담당 기관은 단속 대상 사업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업체는 온타리오주의 ‘Consumer Beware List(소비자 주의 목록)’에 이름이 공개될 수 있어 평판 리스크도 커질 전망이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성명을 통해 “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착취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단속에도 착수했다. 온타리오주는 최근 27개 주요 2차 티켓 판매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일부 업체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추가 조사와 단속도 이어질 예정이다.
행정 벌금 외 처벌도 강화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개인은 최대 5만 달러, 법인은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스티븐 크로퍼드 공공·사업 서비스 제공 및 조달부 장관은 “팬들과 가족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재판매 관행을 막고 공정한 티켓 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온타리오주는 벌금 인상과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티켓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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