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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경찰(OPP)이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85km로 렌터카를 운전한 20대 남성을 적발해 난폭운전(Stunt Driving)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6월 23일 오전 11시 25분경 온타리오주 샤플로(Chapleau) 인근 17번 고속도로(Highway 17) 에서 발생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제한속도 시속 90km 구간에서 시속 185km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시켰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온타리오주 콩코드(Concord)에 거주하는 23세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상 난폭운전(Stunt Driving) 혐의로 기소됐다.
온타리오주의 난폭운전 규정에 따라 운전자는 현장에서 30일간 운전면허가 즉시 정지됐으며, 운행하던 렌터카는 14일간 압류 조치됐다.
피고인은 오는 8월 6일 와와(Wawa) 법원에 출두해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온타리오주 경찰은 과속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여름철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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