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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7건의 차관회의 심의안건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으며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7건의 차관회의 심의안건이 의결되었고,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 대책에 관한 해양수산부 보고가 있었다. 정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 모금을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요건을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 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조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가맹사업 분야의 갑을관계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AI 방역상황 구두 보고를 듣고 총리가 중심이 되어 직접 챙겨줘 초기 대응을 잘한 점에 대해 치하했고, 포천시청 축산방역팀장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던바 유족들에게 한 치의 서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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