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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은 개미 셔벗* 제공한 미슐랭 레스토랑 대표…식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구형 2026-07-22 11:02:05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4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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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지 않은 식용 곤충 사용 논란…법원, 9월 최종 판결 예정


 

서울의 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허가되지 않은 식용 곤충을 음식에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 검찰은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해당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문제가 된 메뉴는 검은 개미를 올린 셔벗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개미는 국내에서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곤충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

 

현재 메뚜기와 갈색거저리 유충(밀웜) 등 식용이 허가된 곤충은 10종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레스토랑이 태국과 미국에서 수입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 재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레스토랑은 셔벗 위에 검은 개미 3~5마리를 올려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이 메뉴가 약 4년 동안 판매됐으며, 약 1만2천 건의 판매를 통해 1억2천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허가되지 않은 식품 원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피고인 측은 해당 메뉴가 사전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만 제공됐으며,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급 레스토랑이라 하더라도 식품 원료 사용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곤충 식품과 이색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원료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역시 새로운 식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은 안전성과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오는 9월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 결과는 앞으로 레스토랑과 식품업계가 허가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입 식재료와 식용 곤충 관리 기준에 대한 점검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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