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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
제목 |
[문재인 정부] ‘부자증세’ 공식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만들겠다” |
2017-07-01 15:39:52 |
작성인 |
| 민수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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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25 추천: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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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부자증세(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 강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신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 조세 정의 실현과 공평 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문가와 각계 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ㆍ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설치돼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과 같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중으로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서민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도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75만 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확대한다. 현재는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해주지만 방침이 시행될 시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과 별도로 올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소액체납을 한시 면제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2010~2014년 연소득 2억 원 이하 영세 재기사업자의 결손처분액 중 500만 원은 한시적으로 면제해준 적이 있다. 이 제도를 역시 한시적으로 재 운영하되 적용대상자를 늘리고 면제한도액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외식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현행 8/108인 영세 음식업자 한시적 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세청 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성실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인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조세 관련 보도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새 정부 조세 개혁 방향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ㆍ재정개혁 과제들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 재원은 재정 지출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 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축소, 고소득ㆍ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할 탈루 소득 과세 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한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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