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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할된 토지의 지적공부가 멸실ㆍ재등기 된 경우에도 여전히 분할된 토지로 볼 수 있을까? 2017-03-17 09:32:25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81   추천: 111

大法 “복구된 지적공부상 분할 안 돼도 합리적인 정황 고려해 분할 전의 토지로의 복구 가능”
 

어느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으나, 복구된 지적공부상으로는 분할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합리적인 정황이 있으면 그 토지가 적법하게 분할됐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2) 21일 대법원은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돼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돼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해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상황은 이렇다.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해 존재하는 등기기록에 따르면 500평인 제1토지는 1956 7월 접수됐고, 소외 1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400평인 제2 토지는 1956 7월 접수, 소외 2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00평인 제3 토지는 1956 7월 접수, 소외 3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 3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1 7월 사망한 소외 2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타경5482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해 2002 6월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수해 2002 7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토지들의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한 차례 멸실된 경험이 있어 이들이 소유 토지를 지적공부상 적법하게 분할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점이었다. 속초시 일대는 1945 8월경부터 북한의 치하에 있었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 등이 전부 멸실된 이력이 있어서다. 그 후 복구돼 현재 소관청에 보관돼 있는 지적도에는 속초시 전 3511㎡가 존재할 뿐, 또 제2, 3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토지대장도 1977 9월 속초시 전 3511㎡에 관한 구 토지대장이 작성된 이래 이에 관한 토지대장만 존재하거나,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작성된 이래 이에 관한 토지대장만 존재해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외 2 상속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위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 ▲해당 토지 중 일부에 위치한 울타리 철거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속초시 토지에 관한 지적도 내에 위치하는 토지 중 500평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지적도 등의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 등을 예비적 청구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2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주의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는 원심판결을 내렸지만 원고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불복하고 상고했다.

대법의 생각은 원심 판결과 달랐다. 대법은 "원심이 속초시 토지가 이 사건 제1, 2, 3 토지로 나눠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1필지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멸실되기 전에 이미 제1, 2, 3 토지로 분할돼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등기돼 3필지로 나눠 존재했는데 그 후 멸실된 지적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의 토지로만 복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복구된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이 사건 제2, 3 토지의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분할된 이 사건 제2, 3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 그 소유권을 제1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해 주장ㆍ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제2, 3 토지는 이 사건 감정도 표시 ``, `` 부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2, 3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확정함으로써 지적도상에 특정하기 위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봐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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