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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보석금 및 양형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숀 프레이저 법무부 장관은 목요일 ‘보석금 및 양형 개혁법’을 발표하며, 형법상 80여 개 조항을 수정해 재범과 폭력범죄자의 석방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역(逆)적 책임 원칙(reverse onus)’을 새롭게 도입해,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즉, 구금이 기본 원칙으로 바뀌는 셈이다.
법무부는 “공익 보호와 피해자 안전을 위해 경찰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도록 지시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무작위적 폭력 여부, 미제 기소 여부, 무기 금지 조항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보석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차량 절도, 폭력적 침입, 공갈 등 재범성 범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됩니다. 복수의 범죄에 대해 연속형(Consecutive Sentenc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시기에 여러 형이 병합되는 것을 방지한다.
새로운 가중 요인에는 응급구조대원 대상 폭력, 소매 절도, 중요 기반시설 훼손 등이 포함된다. 아동 성범죄 및 특정 성폭행 사건에는 가택연금이 금지되며, 음주운전·과실치사 등에는 운전 금지가 재도입된다.
연방 정부는 이번 개혁이 “최근 10년간 증가한 폭력·총기·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라고 밝혔다. 프레이저 장관은 “경찰과 협력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동시에, 주택·정신건강·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장기 예방 정책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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