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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타와 417번 고속도로서 시속 189km 질주한 운전자 기소 2026-10-05 23:03:47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2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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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100km 구간서 적발…면허 30일 정지·차량 14일 압수


 

오타와의 417번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주행한 운전자가 형사상 위험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온타리오주 경찰(OPP)에 따르면, 운전자는 토요일 오전 2시 직전 메이트랜드 애비뉴 인근 퀸즈웨이 구간에서 시속 189km로 달리다 적발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과도한 속도로 인한 형사상 ‘위험 운전(dangerous operation)’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적발 직후 운전면허는 30일간 정지됐으며, 차량도 14일 동안 압수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2,000달러의 벌금과 벌점 6점, 최대 1년간 운전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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