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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 주거안정 이뤄질까?… 뉴스테이 등 임대료 증액 제한 2017-03-31 00:13:14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65   추천: 217
 

지난 21일 정동영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에서 2 5%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돼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달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부영주택처럼 과거에는 공공주택으로 분류되었던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특별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뉴스테이도 택지 및 재정 지원 외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임대료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나친 특혜로 오히려 국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에서 2 5%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 및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2).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임대료 증액에 관한 적용례) 4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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