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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998년 판매된 생명보험 관련 분쟁…캐나다 전역 약 7만 명의 현·전 계약자 대상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선라이프(Sun Life)를 상대로 제기된 생명보험 집단소송에서 2억 1,35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원고 측 법률사무소는 이번 합의가 캐나다 생명보험 계약 분쟁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0년 시작됐으며, 1987년부터 1998년 사이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MetLife)이 판매한 유니버설 플러스(Universal Plus), 플렉시플러스(Flexiplus), 옵티멧(OptiMet) 상품의 보험료 및 관리 수수료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다. 선라이프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합의 대상은 캐나다 전역의 약 7만 명에 달하는 현·전 유니버설 플러스 및 플렉시플러스 계약자이다. 자격을 갖춘 일부 계약자는 과거 부과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특정 계약자에게는 향후 보험 비용 인상 제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옵티멧 계약자는 이번 합의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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