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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
제목 |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 |
2017-04-04 09:42:31 |
작성인 |
| 민수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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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0 추천: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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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일자리를 창출한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4일 관세청은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지난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관세행정 지원에 나선 것은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며 성실하게 경영 활동하는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관세청은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에도 성실 기업 1556개 기업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은바 있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년 수입금액이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일자리 4% 이상, 수입금액 1000만~5000만 달러인 경우 일자리 5% 이상, 5000만~1억 달러 이상인 경우 일자리 10% 이상 늘리는 기업이 해당된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은 가중치를 받는다. 단, 이후 고용 진행 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벤처기업, 연구소 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이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대형사고ㆍ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 지역이나 위기 산업을 대상으로도 신속하게 관세조사를 유예한다는 구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가 완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일(5일) 부터 다음 달(5월) 14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작성해 홈페이지나 우편ㆍ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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