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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좋은 약은 좋은 사람이 만듭니다" 이는 조아제약이 그간 걸어 온 길을 요약해 주는 슬로건이다. 하지만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사 측의 어두운 민낯은 이 같은 표어가 `말`로 그쳤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사 측이 만들어 온 약이 `좋은 약`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연상케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통사고 난 직원 `무단결근` 이유로 해고, 취소 후 다시 해고 반복된 해고ㆍ징계로 피 말리기?… 복직했더니 "벽 보고 일해!" 조아제약이 소속 직원에게 혼자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책상을 배치하는 이른바 `면벽 근무`를 자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4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ㆍ법원 등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면벽 근무`를 지시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1997년 조아제약에 입사한 이모 씨는 2013년 4월 출장에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고 그해 6월 중순까지 병원에 입원했다. 사 측은 같은 해 8월 이씨가 입원 기간 진단서 제출 지연과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며 해고했다가 3주가량이 지나자 돌연 해고를 취소했다. 이틀 뒤 사 측은 이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내 주택 자금을 수령했다는 사유를 추가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자택 대기 발령 조치를 취했다. 이에 이씨는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이후 노동위에서 양자 간 화해를 성립시키고 같은 해 12월 이씨가 복직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조아제약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 2월 앞서 무단결근 등 6개 징계사유를 다시 이유로 들어 이씨를 또 해고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노위가 이 같은 징계가 과하다며 부당해고로 판정, 이씨가 2014년 10월 복직했음에도 사 측은 이씨를 상대로 보복에 가까운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여론을 들끓게 한 것은 사 측이 이씨의 책상을 사무실 출입구 쪽에 그가 홀로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배치해 근무토록 한 `면벽 근무`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이제까지 파악된 사 측과 이씨의 `대립`은 다음과 같다. 사 측은 2014년 11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노위가 6개 징계 사유 중 정당하다고 인정한 무단결근과 병가ㆍ휴직 신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씨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부터 한 달 뒤 사 측은 문자로 이씨에게 출근을 지시했고 그는 `월차를 신청한다`고 문자로 답하고는 3일 뒤 출근했다. 이씨가 출근 지시를 어긴 데 대해 사 측은 그가 출근한 당일 시말서 제출을 지시했지만 `월차를 신청해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받자 내용이 미흡하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씨는 응하지 않았고, 회사는 지난해 1월 이씨가 정직 종료 후 복직을 늦추고 시말서 제출 명령을 위반한 점 등의 이유로 다시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중노위ㆍ사법부 제동에도 `안하무인`… 비난 여론에도 `묵묵부답` 이에 대해 중노위가 일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하자 사 측은 "1차 정직 때 복직하지 않고 월차를 신청한다는 문자만 보내고 시말서 제출을 지시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월차 신청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이씨가 정당한 결근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말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장기간 회사로부터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받고 복직하는 등 갈등을 겪어 왔고 중노위 판정으로 복직한 이래 회사로부터 화장실까지 이야기하고 가라는 지시를 받는 등 심한 감시를 당해 왔다"며 "책상이 출입구에 혼자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곳에 배치되기도 하는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아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이런 언동은 부당한 시말서 지시에 대해 방어적으로 항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 노동자 인권 단체 관계자는 "중노위와 법원까지 나섰는데도 지속적으로 해고를 반복하는 것은 해당 직원더러 스스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부당 행위"라며 "더욱이 이른바 `면벽 근무` 역시 이러한 행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인격 침해이자 노동 인권을 말살하려는 사 측의 악랄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1세기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방법이 없으며, 사회ㆍ국가적 시스템조차 이렇게 사용자의 악질적인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허탈감마저 느낀다"면서 "조아제약은 해당 노동자에 사과하고 그의 정신적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소비자는 "`면벽근무`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면서 조아제약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는데 사 측은 사과는커녕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아제약이란 회사와 그들의 제품까지 다시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변 본보는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조아제약의 `면벽 근무` 등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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