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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
제목 |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더니… ㈜대성문, 하도급 갑질로 기업 이념에 ‘먹칠’ |
2017-04-28 14:43:58 |
작성인 |
| 유준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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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38 추천: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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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탐대실(小貪大失ㆍ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 2003년 설립 이래 10여 년 만에 명실상부한 중견 건설사로 발돋움해온 ㈜대성문의 기업 경영 이념이다. 부산을 지역 기반으로 둔 ㈜대성문은 유혹이 있는 곁길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정도(正道)를 추구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2010년 출시한 우수한 품질과 정직한 분양가의 중소형아파트를 공급하는 브랜드 `퀸즈W`는 폭발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주거공간의 트렌드를 선도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에 의해 적발ㆍ발표된 내용은 이 같은 정도경영의 일념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이번 사항은 상대적으로 을의 지위인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업계는 ㈜대성문에 자성의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본보는 공정위 발표를 통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뤄봤다.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에 `특약` 설정… 공사 대금 지급 보증도 안 해줘
지난 18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와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대성문에 시정 명령과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대성문은 안전사고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 대금 추가 정산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 등을 담은 부당한 특약을 체결했다. 특약이란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 또는 특별한 편의나 이익이 있는 계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로 계약 당사자 간 힘의 균형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다.
구체적인 부당 특약 설정 행위로 ㈜대성문은 2015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퀸즈W 주상 복합 신축 공사 중 흙막이 및 토ㆍ지정 공사`를 하도급업체 A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특약 조건 등에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ㆍ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하도급 계약 특약 조건에는 ▲공사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을은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업무 및 비용 처리를 책임진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거래법)」 제3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은 금지된다.
아울러 ㈜대성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돼있는 환경 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하도급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호 가목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돼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의 내용은 더욱 불공정하다. 특기시방서란 일반ㆍ표준시방서와 달리 특별한 공법 또는 재료 등이 필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문서를 말하는데 이 또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특성상 원사업자가 이익을 부당하게 확보하기 위해 악용할 여지가 크다는 전언이다.
㈜대성문이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특기시방서에는 ▲당 공사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을(하도급업체)`이 처리한다 ▲공사수행상 갑의 지시에 따라 야간 및 조기 작업 또는 작업 시간대를 변경해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제출 견적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본 계약 공종의 현장 작업 중 돌관 작업과 야간작업이 필요해 시행할 경우 이는 계약 범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단가에 견적 제출 시 고려된 것이며, 이로 인한 추가 정산은 없다 ▲물가 변동(인건비 등)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총 공사 계약 금액의 5% 이내의 추가 정산은 없음으로 계약한다 ▲본 공사는 을의 직접 견적에 의한 책임 시공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정산을 요청할 수 없다(현장 설명서 추가 서면) 등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 또한 하도급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호다목(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이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4호(계약 기간 중 하도급업체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대성문의 위반 사항은 부당한 특약 체결뿐만이 아니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법 등에 따르면 면제 사유에는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1건의 공사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만이 포함된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성문에 경고 조치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침해ㆍ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거나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인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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