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베트남과 케냐에 한국 농산물 씨앗(종자) 수출이 수월해진다.
지난 3일 국립종자원은 종자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베트남, 케냐와 각각 `식물품종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종자원에 따르면 한국의 종자 브랜드가 해외에 진출하려면 품종 등록 권리 확보가 필요한데, 국가별로 품종 등록 절차를 새롭게 거쳐야 하므로 등록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무ㆍ딸기 등의 국산 종자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케냐에서는 유럽ㆍ러시아로 수출되는 장미 품목 생산이 늘어 수출 거점 국가로 꼽힌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각국에서 시행된 신품종 재배심사 결과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외 재배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해당 국가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07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품종 보호 제도 운용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심사 방법을 전수해 왔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약 체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서 "동남아, 아프리카 등 다른 주변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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