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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C-3 시행 2025-12-18 13:23:20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75   추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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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 자녀 시민권 취득 문턱 낮아져


 

캐나다 시민권 규정에 중대한 변화가 공식 발효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 정부는 11월 20일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은 시민권법 개정안 법안 C-3가 12월 15일부터 공식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혈통에 의한 시민권 취득 범위를 기존 1세대 제한에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대 가족의 삶을 반영한 개정”

레나 메틀레지 디아브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장관은 이번 개정에 대해

“오늘날 캐나다 가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반영한 조치”라며

“해외에서 생활하더라도 캐나다와 실질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법에서는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의 자녀가 다시 해외에서 태어날 경우, 자동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했다. 이른바 ‘1세대 제한 규정’이다.

 

법안 C-3는 이 제한이 없었다면 시민권자가 되었을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입양된 캐나다 시민권자는 2025년 12월 15일 이후,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다.

 

단, 부모가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전 최소 1,095일(3년) 이상 캐나다에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캐나다와의 실질적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 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202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1세대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연방 정부에 2025년 11월 20일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라며 효력을 유예했다. 이번 법안은 그 시한에 맞춰 마련됐다.

 

■ ‘잃어버린 캐나다인’ 문제

연방 정부는 1947년 제정된 초기 시민권법에 포함된 구시대적 조항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시민권을 잃거나 취득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2009년과 2015년 법 개정으로 약 2만 명이 시민권을 회복했지만,

2009년 도입된 1세대 제한으로 인해

1977년 2월 15일부터 1981년 4월 16일 사이 해외 출생자 일부는 28세가 되면 시민권을 상실하거나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잃어버린 캐나다인’ 단체 설립자인 돈 채프먼은

“이번 개정은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현대 캐나다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 누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

IRCC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새 법에 따라 자동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시민권 증명서(Citizenship Certificate) 신청 가능

 

2025년 12월 15일 이전 해외에서 입양

부모 모두 해외 출생 또는 해외 입양된 캐나다 시민권자

→ 입양아동 시민권 신청 가능

 

2025년 12월 15일 이후 해외 출생 또는 입양

부모 모두 해외 출생 또는 해외 입양된 캐나다 시민권자

→ 부모가 캐나다 3년 이상 실제 거주 증명 필요

 

자동 시민권 취득 대상이지만 시민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간소화된 시민권 포기 절차 신청 가능

 

이 개정안은 혈통·출생지로 인한 불합리를 상당 부분 해소하며, 캐나다 시민권 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포용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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