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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2017-05-29 00:10:48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41   추천: 11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ㆍ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 10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ㆍ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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