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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정부가 고양이 발톱 제거와 개 짖음 방지 수술, 귀 자르기 등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동물 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온타리오주는 2019년 제정된 동물복지서비스법(PAWS Act)에 근거해, 개와 고양이에게 시행되는 특정 선택적 수술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2025년 12월 22일 온타리오 규제 등록부(Ontario Regulatory Registry)에 게시했다.
이번 제안은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미용 또는 편의 목적의 시술, 이른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시술(Medically Unnecessary Procedures·MUP)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MUP를 “동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형 개선이나 관리 편의 등을 이유로 시행되는 선택적 외과 수술”로 정의했다.
금지 대상 시술 제안된 규정에 따라 온타리오주에서 금지될 MUP는 다음과 같다. -고양이 발톱 제거(조갑절제술) 고양이의 발톱과 함께 세 번째 발가락뼈(조갑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시술 -개 귀 자르기 미용 목적으로 개의 귓바퀴 일부를 절제해 귀를 세우는 외과 수술 -개 성대 제거술(짖음 방지 수술) 개의 짖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성대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 온타리오주 정부는 이번 금지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해부학적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해 동물 복지 수준 향상 -다른 주요 주·준주와 동물 복지 기준 정합성 확보 -수의사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허용·금지 시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동물 복지 검사관에게 PAWS Act 준수 여부를 감독·집행할 권한 부여
다만 정부는 면허를 보유하고 자격을 유지 중인 수의사는 동물의 안전, 건강 또는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술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 진행 중… 발효 시점은 미정 온타리오주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의견은 온라인 양식을 통해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2월 5일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금지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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