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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
제목 |
고미희 의원 “재개발, 매몰비용 정산 해결해야”… 해결책 마련 ‘강조’ |
2017-06-18 22:26:51 |
작성인 |
| 서승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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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1 추천: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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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을 해산할 경우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둘러싸고 발생되는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의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열린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미희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전주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 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전주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총 29개로 재개발 13곳, 재건축 15곳, 도시환경정비 1곳 등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14곳이다"며 "하지만 조건 미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발생되는 매몰비용 정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추진위나 조합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공자, 정비업자, 설계자 등 협력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연대보증을 통해 사업비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예비 설계비용과 조합 운영비를 협력 업체 등에게 빌려 쓴 경우 조합원이나 추진위가 매몰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덕진구청 일원, 이동교 인근, 다가구역의 경우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조합설립을 추진했던 해당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가압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재개발사업 과정의 문제점, 참여주체 간의 분쟁과 갈등, 매몰비용 부담 문제가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져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 입장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재를 하겠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이제는 전주시가 10년 넘게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관한 소송이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공공부담의 합리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때"라고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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